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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4대 과학기술원(광주, 대구경북, 울산, 한국과학기술원)과 연계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과학기술원 소속 재학생·졸업생(5년 이내) 또는 교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 10년 이내 기업입니다.

선정 시 평균 1.6억원(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8일 16시까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은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2026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출신 창업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과학기술원 졸업 후 5년이 초과된 대표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사업계획서에 과학기술원과의 구체적인 기술 협력 내역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차별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므로,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 가능한 시장 진입 전략을 강조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접수기간
2026-06-19 ~ 2026-07-08
지원분야
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창업벤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K-Startup)
문의처
(사업문의) 광주과학기술원 062-715-6305, 630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53-785-1810, 1812 울산과학기술원 052-217-1382, 1387 한국과학기술원 042-350-4732, 4738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기업당 평균 1.6억원 내외(최대 2억원)
추가 자격
창업 10년 이내, 과학기술원 소속(재·휴학생, 교원, 졸업 5년 이내) 또는 기술이전 기업
평가 기준
문제인식(동기, 필요성), 실현가능성(개발방법, 경쟁력), 성장전략(시장진입, 자금조달), 기업 구성(기술역량, 노하우)
진행 일정
  1. 공고: 2026.6.19
  2. 신청접수: 2026.6.19~7.8 16:00
  3.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2026.7월
  4.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2026.7월
  5.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7~8월
  6. 사업수행: 2026.7월~2027.1월
  7. 최종보고 및 점검: 2027.2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과학기술원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또는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과학기술원 소속이 아니더라도 기술이전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술이전창업' 요건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원 소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Q.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수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단, 지자체 지원사업이나 동일 연도가 아닌 사업은 가능합니다.

Q.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과 현물로 어떻게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기부담사업비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입니다.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참여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인정됩니다.

Q.선정 후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 선정 통보 후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17시까지)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Q.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양식을 제출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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