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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한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25년 또는 '26년(1,2분기)으로 검토 시기를 통보받은 사업장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정평가 후 협약 체결, 완료 후 허가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를 2025년 또는 2026년 1~2분기로 통보받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처음 접하거나 변경 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20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반기 통보를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보 시점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컨설팅 비용 최대 10백만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닌, 실제 허가 조건 개선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는 것이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컨설팅 결과의 실효성입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이 모호하거나 기존 허가 조건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감점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목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협회
접수기간
2026-06-18 ~ 2026-07-10
지원분야
경영 · 컨설팅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최대 10백만원 (부가세 제외)
모집 인원
총 24개사 내외
추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또는 '26년(1,2분기)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평가 기준
기업현황(매출액) 50점 + 지원적정성(사업추진계획 20점, 사업수행의지 30점) 총 100점
진행 일정
  1. 사업공고: 2026.6.18~7.10
  2. 사전검토: 2026.7월중
  3. 선정평가: 2026.7월중
  4. 선정결과 통보: 2026.7월말
  5. 협약체결: 2026.7월말
  6. 완료점검: 2026.9월말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자주 묻는 질문AI

Q.25년 통보를 받았지만 26년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26년도는 1,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하므로 해당 분기 통보를 받은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Q.이미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은 참여제한 대상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매출액 평가에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 기준이지만, '24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설립연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액이 낮으면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하고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에 허가검토결과서를 제출한 후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협약 후 안내됩니다.

Q.지원금으로 어떤 비용을 쓸 수 있나요?

대행업체와의 컨설팅 계약금액 중 최대 90%를 지원하며, 초과금액과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컨설팅 비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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