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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 자격과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경기도 내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영업활동(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로, 이사회·총회 등 민주적 운영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호회 형태는 부적합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사회적 가치(일자리·복지·환경)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3명 고용"이 아닌 "올해 3명 고용해 월 200만 원 임금 지급"처럼 실적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재정 건전성사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부담 능력이나 수익모델이 불분명하면 감점되므로, 향후 2~3년간의 매출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7-01 ~ 2026-07-16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경기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제한없음
추가 자격
법인 또는 단체로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2/3 규정), 노동관계법 준수,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요건 충족 필요.
평가 기준
사회적가치 추구 25점, 사업수행능력 25점, 전문성 및 추진의지 20점,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15점, 재정건전성 15점
진행 일정
  1. 서류접수: 2026.7.1~7.16
  2. 서류심사
  3. 현장실사
  4. 지정심사위원회
  5. 결과통보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유급근로자가 1명이라면 취약계층 고용이 의무인가요?

네,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지역형(경기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Q.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다면 재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Q.사회서비스제공형에서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인원, 시간, 횟수 등 일관된 증빙단위로 작성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대표자가 사회적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필수과정 또는 지자체 등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을 대표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회적기업 육성#취약계층 일자리#경기도 사회적경제#사회서비스제공형#일자리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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