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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3차 투자지원사업은 협력국 내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며, 동일 사업은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ghg@keco.or.kr)로 접수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도전하려면 해외 협력국에서 감축설비를 직접 투자·운영할 역량이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자회사(외국법인) 구조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국내기업의 지분 요건입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기업이 실질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감축설비의 구체적 설치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사업 구상보다는 협력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강조하세요. 평가에서는 투자비용의 적정성과 자부담 비율을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과도한 비용 산정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시장 조사에 기반한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접수기간
2026-07-01 ~ 2026-08-31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ghg@keco.or.kr)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국제환경협력사업부 ghg@keco.or.kr / 032-590-3157, 3179, 3178 ※ 문의ㆍ상담 등은 이메일을 통해 사전 문의 필수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1건당 최대 100억원 (투자비의 50% 이내)
모집 인원
최대 2건 선정 예정
추가 자격
국내기업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 출자 국제기구). 관리지침 제14조 참여제한 해당 시 반려.
평가 기준
신청기업 역량(20점): 국내외 감축사업 실적(5), 해외 사업 실적(5), 재무구조(10). 기후변화(10점): 기본협정 체결국/가서명국 및 파리협정 협력약정 체결국. 정성평가(70점): 사업 적정성(30), 국제감축 진행(30), 추진효과(10). 60점 이상 중 상위 순 선정.
진행 일정
  1. 서류접수: 2026.7.1~8.31
  2.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PPT 발표 포함)
  3. 협약체결
  4. 사업관리
  5. 투자지원금 지급 (단계별)
  6.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분배
  7. 최종평가

첨부파일 5

사업 개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 협력국 내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 투자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비영리법인이나 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도 포함됩니다.

Q.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타와 투자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사업에 대해 예타, 본타, 투자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타당성조사 후 투자지원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Q.협력국이 기후변화기본협정 체결국이면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평가항목 중 기후변화(10점)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체결국(9개국) 및 가서명국(4개국), 파리협정 협력약정 체결국(6개국) 등이 대상입니다.

Q.투자지원금으로 운영비나 토지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투자지원금은 감축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운영비, 컨설팅비, 인건비, 토지구입비 등은 지원 불가이며 민간이 부담해야 합니다.

Q.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 정부지원금 반납과 함께 사업포기각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공모 신청이 제한됩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협력국 환경분야#감축설비 투자#기후변화기본협정#한국환경공단#국제감축실적 분배#파리협정 제6조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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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