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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특히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합니다.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과 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IRI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7월 9일입니다. 신청 전 RFP 조건, 3책5공 제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분야에 도전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단순 기술력보다 임상적 필요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자격 요건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기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더라도 법인 등기부상 업종이 의료기기 제조·개발과 일치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핵심은 연구개발비의 자부담 비율과 현금·현물 구성을 정확히 계상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들은 기술의 혁신성보다 실제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규제 대응 전략을 집중 검토하므로, 과제계획서에 식약처 인허가 로드맵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접수기간
2026-07-03 ~ 2026-07-09
지원분야
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과제 전산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공고 및 평가 관련) 02-6328-0336, 0346 (RFP관련 내용문의_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02-6328-0340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RFP별 상이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추가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연구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연구 인력이어야 함.
평가 기준
공고문에는 'RFP 유형별 선정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우대조건도 RFP에 별도 명시.

첨부파일 6

사업 개요

2026년도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각 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첨부파일 붙임3._IRIS_매뉴얼(NRI,_과제접수) 원출처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외국 법인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외국 법인은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를 증명하는 MOU나 계약서가 있으면 연구개발비 직접비 내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Q.3책5공 제한에 걸렸는데 예외 사유가 있나요?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기획·평가연구, 시험·검사·분석 연구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부 과제도 예외가 가능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을 확인하세요.

Q.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일 기준 5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면 부채비율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유사과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서류는 어디에 첨부하나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에서 유사과제 검토 기능을 이용해 PDF로 결과를 다운로드한 후, IRIS 시스템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항목에 필수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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