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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BI 입주기업 모집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센터 내 입주 공간을 지원합니다. 입주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이전하고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문의처(062-527-1612)로 연락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로서 광주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께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본사를 광주로 이전할 의지가 확실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신규 등록 시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퇴거 조치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여성기업확인서를 입주 전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발급 상태로 신청한다면, 입주 후 4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광주 지역 내 사업 연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시장 분석과 성장 전략을 명확히 기술하세요.

주관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 광주센터
접수기간
2026-06-09 ~ 2026-06-30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광주
지원대상
-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신규등록),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주 신청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신청대상 유형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에 근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센터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문의처
062527161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여성기업, 입주 후 3개월 내 주소 이전 및 4주 내 여성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6.9 ~ 2026.6.30

사업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창업자도 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해야 하며, 미이행 시 퇴거 조치됩니다.

Q.여성기업확인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입주 후 4주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퇴거 조치됩니다.

Q.입주 기업에는 임대료 외에 별도의 지원금이 있나요?

본 공고는 광주센터 내 입주 공간 지원이며, 별도의 자금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창업 후 7년이 넘은 여성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입주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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