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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AI한눈 정리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투자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설비 투자 및 입지(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특히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공급망안정품목이나 전략물자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투자지원금을 받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중소기업' 기준만 확인하고 중견기업도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로, 본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지원품목 생산 실적이 있다면 신청 자격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설비투자와 입지 매입 비용을 구분하여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특히 신규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단순한 설비 확장이 아닌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연계된 전략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기간
2026-05-20 ~ 2026-07-17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문의처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 070-7712-19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 150억원 (국비 기준)
추가 자격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평가 기준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30점),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30점),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20점), 투자계획의 적정성(10점),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10점)
진행 일정
  1. 공고기간: 2026. 5. 18 ~ 7. 17
  2. 접수기간: 2026. 5. 20 ~ 7. 17 16시까지
  3. 사전검토
  4. 서면평가
  5. 현장조사 (필요시)
  6. 발표평가
  7.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
  8. 협약 체결 (선정 통보 후 1개월 내)
  9. 지급 및 투자 개시 (교부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품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 품목 해당 여부는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bhwang94@kiat.or.kr)로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의 경우 무역안보관리원 시스템에서 자가 판정 또는 전문 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국비 지원금은 1차년도에 70%, 마지막 연도에 30%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설비 투자 및 입지(토지) 매입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협약 해약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한 '지원 품목' 투자 계획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이미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등이 유사 보조사업의 예시입니다.

Q.사업 수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선정 이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하며, 투자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투자 현황 및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 신청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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