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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2026년 2차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5백만원 지원합니다. 휴게실, 화장실, 안전시설 등의 설치·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부담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부산 사상구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라면 이번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휴게실·화장실 등 복지시설과 LED 조명·소방시설 같은 안전설비를 동시에 개선하려는 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준입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이 5명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업장별 피보험자 명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 개선"이라고 쓰지 말고, 예를 들어 "2층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 및 LED 조명 10개 설치"처럼 수량과 위치를 적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비율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중복 지원이나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6-01 ~ 2026-07-20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
부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61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업체당 5백만원 정도
모집 인원
5개 업체
추가 자격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초과 제외, 산업재해 다발 등 사회적 물의 발생 기업 제외, 공고일 기준 5년 내 동일(유사)사업 선정 기업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제외
평가 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6.8월 말)에서 최종 선정 (구체적 배점은 명시되지 않음)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06-01 ~ 2026-07-20
  2.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6년 8월 말
  4. 최종 선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 ☞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내부(LED조명, 노후 전기배선 교체) 개보수 등

자주 묻는 질문AI

Q.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준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서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므로, 신청 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년 내 동일·유사사업 선정 시 제외되는데, 유사사업의 범위는?

공고문에는 '동일(유사)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환경 개선 관련 보조사업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으로 냉난방기 설치는 가능한가요?

시스템 냉난방기의 경우 설치비에 한해 허용되며, 단순 냉난방기 구입(집기류)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지원허용 및 제외 항목을 참고하세요.

Q.자부담 20%는 현금으로만 가능한가요?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며, 현금 또는 현물(자체 인건비 등)로 충당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상구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지원 제외 항목에 TV, 냉장고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해당되나요?

소모품류, 사무용품, 집기류(TV, PC, 냉장고, 냉난방기, 가구 등)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시스템 냉난방기의 설치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 가능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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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