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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프로그램입니다.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총 298건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특허를 양도 또는 통상실시 형태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 권리이전 등록료와 특허 연차료는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7월 3일입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2026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은 자체 연구개발(R&D) 역량이 부족하지만 공공 특허를 활용해 신사업을 발굴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가 시급한 기업이라면 무상 이전이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 없이 기술혁신을 이룰 기회입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결산 기준으로 직전 3년 평균이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나눔기술 298건 중 단순히 기술명만 보지 말고,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와 기업 보유 생산설비·공정과의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기술이전 후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으로, 막연한 목표보다 시장 규모·고객 확보 방안을 수치로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기간
2026-05-29 ~ 2026-07-03
지원분야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기술은행)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 → 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문의처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무상 이전 (단,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연차료 수혜기업 부담)
모집 인원
298건 (기술별)
추가 자격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 해당 기업)
평가 기준
핵심기술능력 25점 (기술개발인력, 연구소 보유, 기술인증, 지식재산권 등) + 사업화능력 75점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 연계방안 등), 벤처기업 가점
진행 일정
  1. 공고 2026.5.29
  2. 기술나눔 설명회 2026.6.24
  3. 신청·접수 2026.5.29~7.3
  4.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7월 중
  5. 최종추천 7월 말
  6. 결과안내 8월 중
  7. 기술이전 9월 중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기술 나눔 무상 이전(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 나눔기술 :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자주 묻는 질문AI

Q.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기술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기술 자체는 무상으로 이전되지만, 특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권리이전 등록료와 업무대행수수료, 그리고 이후 연차료는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Q.벤처기업 확인이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Q.기술 이전 방식은 모두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기술제공기관에 따라 양도(소유권 이전)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방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는 양도 및 통상실시를 병행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통상실시만 제공합니다.

Q.선정 이후 성과조사 의무가 있나요?

네, 향후 이전받은 기술의 활용 실적 및 사업화 성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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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