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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주관기업이 되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 마케팅, 현지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참여기업당 최대 3천만원~2억원 이내, 유형별 상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 18시까지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되며, 사업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입니다. 특히 현지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부족해 단독 진출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구조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관기업(대기업 등)이 먼저 과제를 발굴·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협력 가능한 주관기업과 구체적인 동반진출 계획을 수립해두지 않으면 접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 역할 분담과 지원 내용을 계약서 수준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주관기업의 현지 인프라 활용도와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기대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26
지원분야
수출 · 시장개척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상생누리 플랫폼)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소비재) 02-368-8754, 8755 (산업재) 02-368-8764, 8786 (이메일 문의) gw@win-win.or.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참여기업당 최대 3천만원~2억원 이내 (유형별 지원규칙 참조)
추가 자격
주관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어야 하며,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불공정거래 위반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가 기준
운영계획 타당성(40), 주관기관 운영능력(30), 지원규모 및 효과(30) 또는 성과목표(15)+참여기업역량(15), 가점(상생협력기금 출연+2, 전년도 언론홍보+1, 납품대금연동제+1), 감점(전년도 사업취소/중도포기 -1, 참여기업 민원 -1)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6.1~6.26
  2. 평가위원회: 7월 1주 예정
  3. 심의위원회: 7월 2주 예정
  4. 결과발표: 7월 3주 예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주관기업의 역할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를 발굴 및 신청 ☞ 대기업 등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공공기관도 주관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도 주관기업 자격이 있으며,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주관기업이 자회사나 특수관계자 중소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관기업은 특수관계자(법인세법상)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Q.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가점(+2)이 부여되며, 또한 지원비율이 민간부담금 중 기금 활용 시 최대 70%까지 상향됩니다.

Q.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가능 금액이나 관세는 정부지원금에서 불인정됩니다. 단, 은행송금수수료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인정 가능합니다.

Q.전년도에 사업을 중도 포기했으면 감점되나요?

네, 전년도 사업취소 또는 중도포기 시 감점(-1)이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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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