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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입니다. 대상은 1차 연장(1년)을 받았고 오는 2026년 9월 26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2차 연장 시에는 최대 2년의 추가 지정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fast@kipa.org)로 접수하며,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승인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2차연장은 이미 1차 연장(1년)을 받은 중소기업 중, 2026년 9월 26일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1차 연장을 받은 제품만 신청 대상이라는 점으로, 1차 연장 없이 2차 연장을 바로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존 연장 이력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을 공고문의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혁신제품 지정 당시의 기술적 우수성과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실적이 유지·개선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30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만 신청 가능
평가 기준
공공성 요건(1가지 이상 충족: ①공공조달 매출 실적, ②계약 체결 후 미납품, ③경진대회·중앙관서 시상, ④기타 위원회 인정) 및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여부 평가 또는 기술탁월성 평가 - 기술격차·진보·확장 각 2/3 이상 적합)
진행 일정
  1. 서류 접수: 2026.06.01~06.30
  2. 요건 확인·서류 검토 및 보완: 2026.07.01~07.10
  3. 혁신성 평가(대면 발표): 2026.07.13~07.17
  4. 종합심사(이의신청 포함): 2026.07.20~08.21
  5.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26년 9월 말(예정)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9. 26.)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1차 연장기간이 1년 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조건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제출하면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해도 일단 신청할 수 있으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이 취소됩니다.

Q.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지식재산처가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만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가 발급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 중 하나가 만료되면 연장이 안 되나요?

네,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이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1건 이상의 권리가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등으로 상실되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혁신성 평가에서 유사기술 여부 평가를 통과하면 기술탁월성 평가는 면제되나요?

네, 유사기술 여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전체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연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동일한 기술(특허·실용신안)로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면 2차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른 품명번호나 다른 기술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2차연장#지식재산처#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공공조달 매출 실적#선행기술조사 보고서#조건부 신청#혁신성 평가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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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