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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AI한눈 정리

신제품(NEP)지정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출연연·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통해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받을 수 있으며,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22일 16시까지 온라인(nepmark.or.kr)으로 접수하며,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2026년 신제품(NEP) 지정을 노린다면, 국내 최초 수준의 기술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 트랙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품목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실용화 완료 시점입니다. 단순 시제품이 아닌, 실제로 생산·판매되거나 현장에 적용된 이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 점이 누락되면 서류에서 바로 탈락합니다.

신청 시 핵심은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을 수치와 비교 데이터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우수성보다, 성능·효율·비용 등에서 기존 제품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세요.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기술의 우수성과 함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기술만 강조하지 말고,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업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접수기간
2026-06-22 ~ 2026-07-22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하며,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함. 제외 대상: 이미 일반화된 기술 적용 제품,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신기술이 고유 기능 구현에 불필요한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시설, 식품·의약품·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쉽게 모방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 증명 불가 이론 적용 제품, 선량한 풍속 반하는 제품.
평가 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100대 전략품목 해당 시 서류심사에서 가점 3점 부여. 현장심사 시 전략품목별 특성 반영.
진행 일정
  1. 서류접수 2026.6.22~7.22 16:00
  2. 서류·면접심사
  3. 현장심사
  4. 지정결과 발표

첨부파일 4

사업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대학이나 출연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으로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Q.수입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부품이 수입이더라도 핵심 부품이 국산이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의료기기는 모두 신청 불가인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는 제외되며, 1등급과 2등급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서류심사 시 가점 3점을 부여받으며, 현장심사에서도 전략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여러 품목에 해당해도 가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Q.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초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 서류·면접심사 수수료 20만원과 현장심사 수수료 50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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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