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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시 사무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대업종(지식집약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해당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02-3394-916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접수기간
2026-06-02 ~ 2026-06-15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
지원대상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자전기, 의료바이오 등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 휴·폐업 중인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 ·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 기 입주자와의 관계가 민법 779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속하는 자 ·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문의처
023394916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예비창업자: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창업 7년 미만, 제한업종 제외, 우대업종 있음
진행 일정
  1. 접수: 2026.6.2 ~ 2026.6.15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Q.창업 7년이 넘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우대업종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가점 기준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제한업종을 확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신청 마감 이후에도 접수 가능한가요?

아니요,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입주자 모집#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창업보육#서울 창업#시설 공간#우대업종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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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