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서울시설ㆍ공간ㆍ보육
2026년도 2차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시 사무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대업종(지식집약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해당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02-3394-916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접수기간
2026-06-02 ~ 2026-06-15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
지원대상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자전기, 의료바이오 등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 휴·폐업 중인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
·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 기 입주자와의 관계가 민법 779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속하는 자
·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문의처
023394916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예비창업자: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창업 7년 미만, 제한업종 제외, 우대업종 있음
진행 일정
- 접수: 2026.6.2 ~ 2026.6.15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Q.창업 7년이 넘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우대업종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가점 기준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제한업종을 확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신청 마감 이후에도 접수 가능한가요?⌄
아니요,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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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