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서울시설ㆍ공간ㆍ보육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2026 제2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기업)모집
주관기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센터
접수기간
2026-05-12 ~ 2026-06-01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
지원대상
※ 공고일 2026. 5. 12. 기준, 아래 1 ~ 3 의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 예비창업자
2)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3)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4) (예외 사항) 신산업 창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 관련 27개 분야 (공고문 참고)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6. 5. 13. 이후 출생자 (1986. 5. 13. 출생자 포함)
※ (예외사항)
1)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2) 교내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제외 대상
1.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대학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카지노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공고일(’26.5.12.)기준 휴업 중인 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 된 기업
6. 기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0222202872
사업 개요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센터에서는 「2026 제2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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