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경기사업화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경기도에 위치한 바이오·메디컬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공장·연구소 모두 경기도 소재,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문의처(031-961-546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 BMC창업보육센터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14
지원분야
사업화
지역
경기
지원대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대상 유형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업 또는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단순 생산·제조·유통 중심 기업, OEM·ODM 기반의 단순 위탁생산 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문의처
031961546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본사·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하며, 창업 10년 이내(2016.6.1. 이후 설립),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 개요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본사, 공장, 연구소 모두 경기도에 있어야 하나요?⌄
네, 본사·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인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2016년 6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 조건에 따라 2016년 6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만 대상입니다.
Q.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아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중소기업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접수 마감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마감 이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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