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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서울시설ㆍ공간ㆍ보육

[광운대 캠퍼스타운]2026 광운 Startup SEED Challenge 입주기업 추가모집(~6/15)

주관기관
광운대학교 RISE사업단 · 광운대 RISE사업단(서울 캠퍼스타운)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15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및7년이내기창업자(대표자39세이하) (단, 광운대교내창업(교원,학생,동문) 및외국인유학생창업자는연령제한조건없음) ※청년정책제대군인우대지원에따른연령상한한도상향 ※신산업창업분야의중소기업의경우업력10년이하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제외 대상
ㅇ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ㅇ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ㅇ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ㅇ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업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ㅇ 입주 불가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기업 - 입주 불가 업종 : 부동산업, 유흥업, 단순 점포창업 등 -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 업종(식품유통전문판매, 의료기기판매, 출판인쇄업 등) ㅇ 기타 사업수행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기업으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서울시장 및 광운대 RISE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029408041

사업 개요

광운대학교 RISE사업단에서는 「광운 Startup SEED Challenge」추가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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