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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 또는 6개월 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이전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합니다.

주관기관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15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경북
지원대상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기존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설립 및 신규고용에 따른 공간확보 등의 사유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한국창업보육협회)과 협의 후 주소 변경 가능
신청대상 유형
대학생,일반인,1인 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타 직장 4대보험 가입자) * 단, 센터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
통합공고
지역창업특화지원
문의처
054552232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여야 하며, 주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등록(이전)해야 합니다. 지사 입주는 원칙 불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예외.
진행 일정
  1.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15

사업 개요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등록해야 합니다.

Q.지사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지사 입주는 불가능하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경우에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됩니다.

Q.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공장 설립이나 신규 고용에 따른 공간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협의를 통해 본사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입주기업에 한합니다.

Q.1인 창조기업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나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1인 창조기업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Q.입주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목록은 제공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자격 증빙 서류, 주소 이전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54-552-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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