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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M.AX 분야의 글로벌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전략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년, 연간 2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K-PASS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중,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경험이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인정서 갱신이 지연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M.AX 분야 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파트너 기관의 연구 역량과 협력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협력각서(MOU)를 첨부하고, 기술의 글로벌 차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기술성과 사업성 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도와 해외 의존도 감소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이 부분을 강조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세요.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기간
2026-05-21 ~ 2026-07-15
지원분야
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KIAT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02-6009-3744, 02-6009-3749, intae119@kiat.or.kr, esohyeon@kiat.or.kr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4319 및 협력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모집 인원
총 9개 이내 신규과제
추가 자격
국내 주관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필수. 컨소시엄 내 해외기관 참여 필수 (40% 이상 원칙).
평가 기준
제안기술의 독창성, 핵심성, 혁신성, 원천기술 선점형, 투자효율 확보형, 인프라 확보형, 국제표준 확보형, 글로벌 공급망 구축형 등 고려
진행 일정
  1. 본계획서 접수: ~2026년 7월 15일
  2. 본계획서 평가: 8월
  3. 지원대상과제 확정: 8월
  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자금지원: 8월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우리기업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20억원 내외/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창업 1년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국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외에 기관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5% 이상을 기관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중 현금 부담 비율은 10% 이상입니다.

Q.해외 기관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컨소시엄 내 해외기관의 연구 역무 범위는 전체의 4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 소명이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을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Q.사업 선정 후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실시 시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의 2.5%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이하)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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